우리 의뢰인(원고)은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사용을 두고 202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상 차임(월세)을 약 3기 이상 연체하여 그 금액이 1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수차례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해온 피고에게 결국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이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는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채권자(원고)의 법적 권리를 확인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명도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부동산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본안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는 점 등 가처분 필요성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기초로 명도소송 역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과 이 사건 건물 인도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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