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경기지역 상가건물의 소유주로 주식회사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이후 해당 건물에서 세탁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었으나,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차례 A사에 임차료와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차임연체 기간을 확인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건을 살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다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A사(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연체차임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A사가 해당 내용증명을 송달받게 되면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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