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동업자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뒤, 먼저 공유 형태로 등기를 경료하고 추후에 합의에 따라 필지를 분할하여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합의에 따른 부동산 매수 및 분할 등에 관한 업무를 동업자에게 일임하고 동업자가 요청하는대로 등기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원래 합의와는 달리 각자 1/2의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분할시 훨씬 많은 면적의 토지를 자신 명의로 등기하고, 의뢰인에게는 1/2에 훨씬 못미치는 면적의 맹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 대화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분석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달리 분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김동우 변호사는 원인무효등기 말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분쟁 대상 토지의 양도, 저당권설정 등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추가적인 석명 요청에 대해 판례 등을 기초로 법리적인 사항을 보강하였고, 결국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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