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냉동설비 관련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그 물품을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용역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급한 1억 원 상당의 돈을 청구하기 전에 가압류 진행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같은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현금 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신속한 부동산 가압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하고 타당한 가압류신청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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