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의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입증해 말소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전처와의 이혼으로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가지고 있던 부동산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대신하여 소송 관련 비용, 재산분할 등의 비용을 납부해주었고, 고마움을 느낀 남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남편의 요청으로 증여받았던 부동산을 다시 남편에게 소유권을 남겨주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아무런 원인없이 의뢰인과 남편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의뢰인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돈을 인출하였으니 금원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등기 설정은 합의된 것이며, 현금 인출 역시 재산분할시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함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가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하고, 금원 지급을 막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의 법률상 원인이 명백히 존재하며, 현금 인출 역시 상대(남편)의 동의 하에 인출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란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남편)의 의사 및 필요에 따라 가등기를 경로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
2)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3) 의뢰인은 상대의 동의 하에 금원을 인출하였으며, 사문서위조 그 밖의 불법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점
4) 금원 인출 불법행위의 동일한 사실관계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내린 점
등을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말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말소 청구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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